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보험공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공단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를 낸 대가가 아닙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 뜻 모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를 말을 하고 있네요.
위의 말대로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튼......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간단)
| 구 분 | 내 용 |
|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 근무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 이직사유 |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 |
| 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 수급자격제한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개인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조건(상세)
| 구 직 급 여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비자발적으로 퇴직)를 당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고전,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직전 달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만 일해야 하고,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겨두고 12개월 이상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자로 사업을 계속하면 조기재취업수당(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 직전의 직장이나 관련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실업기간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 주변 편도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박기위해 사는 곳을 떠난경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는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일 상한액: 2024년 기준으로 66,000원.
일일 하한액: 2024년 기준으로 36,198원. 이는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가입: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계산 예시
만약 평균 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구직급여는 60,000원(100,000원의 60%)이 됩니다.
만약 일일 상한액이 66,000원보다 높다면, 일일 구직급여는 66,000원이 됩니다.
만약 일일 하한액인 36,198원보다 낮다면, 일일 구직급여는 36,198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를 곱하여 최종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포털을 통해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류 준비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신 분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 장 사 본: 실업급여가 입금될 계좌 정보
기 타 서 류: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추가 서류가 있다면 확인하세요.
2.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취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워크넷등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1~4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5.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결정 및 수령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의 안내를 잘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제공, 취업, 창업,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제도도 있으므로 부정 수급은 심각할 불법임과 동시에 인생에 치명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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