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직의 시대입니다.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찾다가 국민취업 지원제도라는 주제로 포스팅해봅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예전의 명칭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렸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제도에 참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참여자격)
지원 대상은 두 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 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 4000원)를 받는 ‘2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1 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소득과는 다른 의미이며, 소득 분포의 왜곡을 줄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2 유형(취업활동비)
상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과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유형 | 1유형 | 2유형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1.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표 아래를 참고하세요.) 2.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3.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 대 상 | 15~69세 구직자 | 15~34세 청년 | |
| 조 건 | 1.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재산이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3.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1.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2. 재산이 5억원 이하 3. 취업 경험 무관 |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가, 미혼보,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급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참고
1.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
2.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계속합니다.
3.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필수 서류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활용: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
-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
증명서류 제출 방법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 종류
1.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7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하고 역량 및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히 3회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고용복지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으로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대로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였는가 확인합니다.
(최소 2개 이상 정하여 정해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자는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겠죠?
서비스기간(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반환,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도 하시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꾸준히 그냥 하세요.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제도 및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법률상담,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마을변호사 (0) | 2024.08.23 |
|---|---|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도약, 청년취업사관학교, 무료교육 (0) | 2024.08.21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방법 (0) | 2024.08.11 |
|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0) | 2024.08.08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자격, 방법(2024년 고용24) (1)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