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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A계좌(2024), 장점, 종류, 세제혜택, ISA다모아

by 나라사랑 경제응원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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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이미 가입하고 있는, ISA계좌에 대해서 한방에 설명하겠습니다. 길지만 꼼꼼하게 한방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집중해서 읽어 보신다면 많은 것을 얻어가실 것입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절세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금은 ISA 계좌로 주식 투자도 가능(2023년부터)해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초(2024년)에 혜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로 3년이면 나도부자

1. ISA란 무엇인가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한국말로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그냥 ISA라고 부르겠습니다. ISA는 개인의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정부가 2016년에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통칭 "만능 계좌" 또는 "주머니 계좌"로 불리며,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 주식,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모두 ISA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서민형 ISA'와 '일반형 ISA'로 구분되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서민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듯이 쉽게 만들 수 있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2.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ISA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수익이나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이 1년간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되며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직전 3개년도 안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대상이 됐다면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서민들의 자산형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품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ISA는 1인 1계좌 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3. ISA의 운용방식에 따른 유형

ISA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개형 ISA(증권사에서만 가입가능)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유형입니다. 투자상품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펀드나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도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 중 유일하게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2023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져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자산종류로는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등이 있습니다.

2. 신탁형 ISA

가입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금융사의 투자전문가에게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입맛대로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신탁형 ISA는 선택한 상품에 따라 약간의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며,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1%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투자자산종류로는 예금, 채권, 펀드, 리츠, ETF, RP 등이 있습니다.

3. 일임형 ISA

금융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에게 적합한 유형입니다. 금융사의 투자전문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5가지 포트폴리오 모델 중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금융사에 '알아서 불려주세요'라고 맏겨두는 방식입니다. 전문가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수수료 높은 편이며, 보통 1% 전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자자산종류로는 펀드, ETF, 예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일임형과 신탁형 수수료 비교사이트입니다. 눌러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 비교하기(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금융투자협회 스크린샷

4. ISA의 세금 혜택(가장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등 어떤 금융상품이든 이자, 주식배상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15.4%를 납부하게 됩니다. ISA는 이러한 이자를 일정 부분(이자나 세금 200만 원)까지는 안내도 되고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깎아 준다는 것이 세금 혜택의 큰 틀입니다.

 

일반계좌와 ISA계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계좌 ISA 계좌
이자, 배당수익 100만원 100만원
비과세 해당 없음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
소득세 15.4% 비과세 포과 분 9.9% 분리과세
세    금 15만 4000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없음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세 3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
농어민형: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

 

내용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일반계좌에서 2000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나면 그 외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 세금은 어떤 세금보다도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SA는 금융소득으로 따지지 않고 합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2.. 비과세

일반형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만 원까지,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일반계좌(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손익통산개념

ISA계좌를 이용해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3년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형 ISA 계좌로 3년 동안 4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계좌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4. 추가 세액공제

ISA자체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하고 찾은 금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16.5% 혹은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넣으면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습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복잡해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고 잘 따라오세요.

 

 

5. ISA계좌의 한도와 만기는?

1. 한도

1년에 2000만원 까지 총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좌를 개설하고 한 푼도 넣지 않으면 한도가 이월이 돼서 다음 해에 4000만 원 가지 넣을 수 있습니다.(계좌 개설 후 3년 유지하는 의무가입조건)

2. 만기

만기는 최소 3년이며, 세금은 만기 시에 내는 것이라 굴리는 동안에 과세 이연(복리효과)이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잡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도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연장은 안됩니다.

중요: 3년, 3년이 중요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지 3년만 지나면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6, 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2024년 초)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

  현행 변경안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가입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허용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투자만 가능)
(비과세혜택은 없고, 15.4% 분리과세)

주의: 법안통과 전입니다. (2024년 08월 27일 현재)

 

7. 중도 출금 할 수 있나요?

ISA가 처음 생긴 2016년에는 중도 인출도 안되고 만기도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넣었던 원금은 인출이 됩니다. 주의 해야 할 점은 빼는 돈(인출금)만큼 한도가 줄어들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페널티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참고

계좌 개설시에 국세청 사이트(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ISA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겠지요?

힘들수록 힘들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해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