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차량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의 차주는 재검사 기간 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지원 대상 자동차
①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관용차량은 제외됩니다.)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조건
(3.5톤 미만은 ① - ④만 해당, 3.5톤 이상은 모두해당)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에 맞는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신청(차량소유자)
②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③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차량소유자)
④ 보조금 지급(지자체)
⑤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소유자)
⑥ 추가보조금 지급(지자체)- 선택사항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등급, 연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의 표는 조건에 따른 보조금지원을 정리한 표입니다.
| 조 건 | 배출가스 등급 | 차량 연식 | DPF 부착 여부 | 지원금 상한액 |
| 1 | 5등급 | 2009년 이전 | 미부착 | 최대 300만원 까지 |
| 2 | 4등급 | 2009년 이전 | 미부착 | 최대 800만원 까지 |
| 3 | 4등급 | 2009년 이후 | 부착 | 지원 대상 제외 |
| 4 | 5등급 | 2009년 이후 | 부착 | 지원 대상 제외 |
(참고) 조기폐차를 신청하지 않고 장치부착 시 대상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후경유자동차 중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③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차량
④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 그 외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관련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합니다.(1544-0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혜택
1. 개인사업자 및 저소득층: 개인사업자(소상공인)나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등록된 차량은 지역 간 등록 기간을 합산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부터는 도서지역 민원 해소 및 소유차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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