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제도 및 지원사업

농업직불금 5조증액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나라사랑 경제응원 2024. 8. 31.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임기 내) 농업직불금을 5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후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영농정착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고 청년농민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제공해서 미래첨단농업에의 도전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직불제도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하 공익직불제도)

 

역시 청년들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귀농을 하는 청년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개개인에 맞게 잘 이용한다면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 빼고 다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농업 및 임업 분야의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소득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 소득 안정의 목적과 공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로 나뉩니다.

 

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침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이 지원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며, 농업 및 임업 분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농지, 대상자, 소규모농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 쌀직불: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농지
  4. 지원 제외 농지: 농지전용/처분된 농지,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직불금 눌러서 바로 계산

 

지급대상자

  1.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사람
  2. 기존 직불금 수령자: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수령,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 정책
  3.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4.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5. 추가 요건: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추가 충족 필요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

 

소규모 농가 직불금

이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 농가 범위: 거주와 생계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2. 지급 요건: 모든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의 구간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지급 단가: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되는 지급 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며,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낮아집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바로 확인해 보세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확인

농업직불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면 신청: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스마트폰, PC,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

대면 신청: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기존 신청자: 신분증.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신분증, 경작사실확인서,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 등록 필수.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현재 농업직불금은 약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 식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본형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의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익직불제 법률 시행령 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