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맹견 안전관리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기질 평가하는 비용도 견주가 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안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맹견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맹견사육을 허가합니다.
1. 대상
맹견(5종) 및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2. 평가 및 조치
-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024.4.27.)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3.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시.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4.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 시행
맹견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에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2미터 이내의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가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이나 가슴줄로 묶어놔야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맹견보험
보장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 1급 1,500만원 - 14급 20만원
장애: 1급 8,000만원 - 14급 500만원
사망: 8,000만원
※사망손해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지급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 200만원
8.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
이상으로 바뀌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와 맹견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가제도 및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애 주기별 맞춤정보(몽땅정보 만능키)출산, 양육, 국가지원 (0) | 2024.09.05 |
|---|---|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몽땅정보 만능키 (5) | 2024.09.05 |
| 슈퍼서울위크 소상공인 특별전(정산지연, 환불미지급금) (4) | 2024.09.04 |
| 농업직불금 5조증액 신청방법 신청자격 (3) | 2024.08.31 |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변화(육아휴직, 청년지원) (3) | 202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