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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및 지원사업

2024년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by 나라사랑 경제응원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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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부터 주의 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약 7~8개월 근무하면 충분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 효율 및 휴업 수당이 포함됩니다.
  • 단,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2. 이직 사유

  • 자발적인 사직이나 중대한 기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교, 성별, 장애 차별, 회사 경영 악화, 임금 채불, 법 위반, 근무 조건 변화, 통근 곤란, 가족의 질병 또는 출산 등은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로 회피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

  • 근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별 수급 조건

  • 계약직: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나 적자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61,004원 (작년 대비 1,361원 인상됨)
  • 실수령액은 한 달 최대 198만 원, 최소 189만 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소정 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 확인서 확인

고용복지 공단의 고용 산재 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이력서 등록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등록하여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완료합니다.

 

4.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24 홈페이지를 눌러서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 기준

  • 일반 수급자: 4차 때 관할 고용 센터 방문, 5차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반복 수급자: 1차와 4차 때 관할 고용 센터 방문, 4차부터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이외 해줘야 합니다.
  • 장기 수급자: 1차, 4차, 7차 때 관할 고용 센터 방문, 5차부터 7차까지 최소 4주 이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및 부정수급

  • 재취업 활동 인정: 취업 특강은 3회, 직업 심리 검사는 1회만 인정됩니다. 어학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허위 신고나 재취업 활동 참여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추가 징수,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