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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및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현금지급)

by 나라사랑 경제응원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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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이혼 포함) 또는 미혼 부모인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청년 가구: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법적 가족

원가구: 독립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 (단,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1. 소득평가 기준: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
  2. 재산평가 기준: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1. 소득평가 기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 포함)

 

2. 재산평가 기준: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추가 참고 사항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 일반재산: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 등)
  • 자동차: 자동차의 평가액
  • 부채 인정 기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대출만 인정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이 기준을 통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입니다.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hjiro.go.kr)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대상자 통함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지원(현금지급)▶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및 지원주기

 

바로 신청하기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서비스내용

이 서비스는 월세를 내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총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기간과 같은 수급 기간의 연속성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중요성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데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이 지원정책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